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/사건사고/세월호 특별법 (문단 편집) === 제적 및 유급할 경우 === 살아있는 학생의 경우에도 학교에 제적을 받을 경우 사실상 학생으로서의 신분이 박탈되며 의무교육 대상에서도 제외되면서 학교를 등교할 수 없게 된다. 당연히 졸업은 할 수 없으며 3학년이 되었더라도 제적이 확정된 경우 졸업 없이 바로 학교를 나가야한다. 고등학교에서는 제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해당자는 '''고졸'''로 인정받지 못하고 '''중졸자'''로 남게 된다. 유급한 학생은 학년 진급이 없이 그대로 그 학년에 머물게 됨으로써 살아있는 학생 기준으로는 한 학년 후배들과 동급생으로 분류되어 그 아이들과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게 되는 것이다. 그리고 교과서나 교재도 그 학년급으로 보급되며 교육 또한 후배들 교육과 동급으로 가게 된다. 세월호 아이들 중 살아있는 아이들 기준으로 따지자면 2016년 기준으로 1997년생에 속하는 아이들이 '''두 살이나 어린 1999년생에 속하는 아이들과 한 교실에서 함께 공부해야하고 동급생 취급을 받는다'''는 얘기이다. 당사자들로서는 수치스럽고 창피할 일이지만 죽은 사람이라도 말이 필요없는 수준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